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의 전매제한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혼부부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봐요 😊
미리내집 기본 개념
미리내집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한 주택 정책이에요. 쉽게 말해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인데, 일반 전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답니다.
기본적으로 미리내집은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돼요. 게다가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생기니까 정말 매력적이죠?
미리내집 전매제한 조건
미리내집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조건이 꽤 엄격해요.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10년(또는 자녀 출산 시 20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미리내집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매각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공고문에 따르면 매수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재매각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죠.
미리내집 신청 자격
미리내집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함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 6억 5,5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미리내집 거주 혜택
미리내집의 가장 큰 매력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기본 10년 계약 가능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자녀 2명 출산 시: 시세의 90%로 분양 가능
- 자녀 3명 출산 시: 시세의 80%로 분양 가능
또한 자녀 출산에 따른 거주 기간 연장 시에는 재계약할 때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전매제한 예외 사항
일반적인 전매제한의 예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하지만 미리내집은 일반 분양주택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리내집 전매제한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혼부부라면 정말 좋은 기회니까 조건 잘 살펴보고 신청해보세요😄